00아파트 하자 및 분양가 환수소송 진행상황 주민보고회 개최 안내
우리 아파트 하자 및 분양가 환수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등을 보고하기 위한
입주민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설명회 일시 : 2012. 12. 10(월) 오후 7시
2. 장 소 : 주민공동시설(관리동 2층)
3. 설명회 내용
가. 하자 소송 진행 상황 및 원고 피고간 쟁점 사항 설명
나. 분양가 환수(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등 소개
다. 입주민과의 질의, 응답
4. 설명회는 법무법인 "우산" 의 대표 변호사가 참석하여 진행
※ 소송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1) 하자 소송은 올 연말까지 1심선고가 있으리라 예상 하였으나
원고 피고간의 사실 심리에서 공방이 심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2)분양가 환수 소송은 LH에 요구한 건설 택지 원가 공개가 지연되고 있기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 그동안 소송 진행 상황을 입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법무법인 우산 대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그동안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00아파트 하자 및 분양가 환수소송 진행상황 결과 안내
12월 10일 개최된 하자 및 분양가 환수 소송 입주민 설명회에서
소송 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설명한 양 소송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 아 래 -
1. 하자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 적정성에 대해 원고 피고간의 사실 심리 중이며
법무법인 에서도 많은 량의 감정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대한 감정인의 답변이 금명간에 법원 재판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1월 9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향후 몇차레의 공판후 선고가 있을 예정며
1심 선고는 2013년 4월경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2. 과다 분양가(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진행상황
법무법인에서 분양가 차액 산정을 위해 피고(LH)측에
문서 제출명령(택지비산정내역서, 건축비산정내역서,분양가감정평가서,
원가계산원장, 자기자금이자산정내역서)를 3회에 걸처 요청 하였으나
LH측에서 일부 문서제출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만일 12월 20일 까지도 문서 제출이 안될시는
별도의 공개정보요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 입니다.
문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신속하게 이루어 집니다.
3. 입주민의 질의 응답
가. 하자소송의 경우 1신 선고후 항소를 많이 하는지?
→ 2~3년 전까지는 LH측에서 모든 하자 소송을 항소 하였으나
최근에는 1심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자소송 전유부분 승소금액은 서류제출자가 아니라 현 소유주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하자소송 전유부분 배상금은 전세대가 동일한지?
→ 세대내 하자의 경, 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주민이 참여하여
소송 진행 상황과 궁금한 부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같은 시간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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