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아파트는
부출입구가 없이 주 출입구 한곳 뿐이랍니다.
아파트뒤 도로쪽 울타리 한 칸을 제거하고 쪽문으로 사용중에 있었으며
이곳은 카트나 유모차가 통가 할 수 없어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여 주민께서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어느날부터 공사가 시작 되었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계단식으로 공사할 예정 이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적극 항의하여
유모차나 카트가 지나 다닐수 있도록 바닥을 평편하게 요구하여 공사를 끝마쳤답니다.
날씨가 풀리면 턱이진 경계석 부분은 시멘트로 유모차가 다닐수 있게 초치할 예정입니다.
공사일 : 2014. 01. 07일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단지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석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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