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단지는 957세대로 주차장 주차면은
지상 564면 지하 636면으로 총1,200면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 하나쯤 하는 불법주차는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바른 주차는 우리아파트 얼굴입니다.
아직까지 주차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이지 않은 세대 차주분 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방문 하시여
발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주차 위반시 본드스티커를 전면 유리창에 붙임)
▲ 보도 위는 주민이 보행하는 길입니다.
이곳에 불법주차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였을시 아침일찍 이동주차 하여주는 쎈스^^*)
▲ 자동차 주행 반경내 불법주차는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2.5톤이상 화물차나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 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입니다.
또한 대형차는 주차면을 2면이나 점령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끝부분 출입구에 불법주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단지 지하주차장 경사로 오르기전 앞부분은 차선 길이가 짧아
자동차가 회전하여 경사로에 진입이 어려움으로
이곳에 불법주차를 삼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앞 화단옆에 주행방향으로 불법주차시
중형차나 초보 운전자 주차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곳에 불법주차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은
관리규약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항 나호에 의거 부동의 사항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소방훈련 및 도로공사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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