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아파트관리

방화문 도어책크 보수

화이트1 2014. 7. 30. 23:59

우리아파트 중앙 비상계단은 27개소입니다.

이곳 계단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활을 한답니다.

일정을 잡아 방화문 개폐 상태와

도어책크의 작동상태을 확인하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곳은

조정과 간단한 보수을 하였답니다.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강제로 고임하여 

잘 닫히고 열리지 않은  방화문 또한

간단하게 보수를 하였답니다

엘리베이터 앞 부분 공간은 초기 화재시

각 가정의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옥탑 시로코브로어 휀실의 휀을 가동 시킴과 동시

재연설비의 급기댐퍼를 열어 엘리베이터 전실로 바람을 불어 넣어

엘리베이터 앞 부분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양압으로 하여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역활을 하는 곳이죠.

하여

비상계단 방화문은 항시 닫혀 있어야 하며

계단에는 물건이나 자전거를 적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여러가지 형태로 방화문을 열어 닫히지 않게 고임하여 방화문이 변형 될 수 있답니다.

   (방화문이 변형되어 기능을 상실함)

   중앙 비상계단은 피난통로 기능도 한답니다.

 

 

 

↑ 방화문이 변형되어 열림과 닫힘이 원할하지 않는곳을 보수하는 모습

 

↑ 자동 도아책크를 해체 해놓아 기능을 상실한 모습

 

↑ 옥탑층에 설치된 바람을 불어넣는 시로코부로어 휀실 모습

 

 

↑ 각층의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설치된 재연설비의 급기댐퍼 그릴

    (화재발생시 이곳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줌)

 

 

 

 

 

↑ 계단에 적치된 불법물들~?

 

 

↑ 말발굽을 설치하여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아질수 없게 해놓은 모습

 

 방화문 닫히고 열림 상태와

도어책크 작동상태 점검 및 보수하는 모습

(70~80%정도 조정함)

 

 

위의 사항들은

관리규약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항 나호에 의거 부동의 사항임

(3)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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