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아파트관리

공용 전기요금 적용

화이트1 2014. 12. 19. 18:36

변전실 전기 안전검사 사진

 

 

 

 

 

 

 

 

공동전기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까 저희아파트의 전기요금 산출방식은

단일계약아파트(고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한전의 전기 계약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요금은 일반용 고압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주택용고압,

그 다음이 주택용저압이 제일 비쌉니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차이점은?

 

1.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제일 비싼 주택용저압이며,

    공동전기료는 제일 싼 일반용고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별 전기요금이 바싸지고, 공동전기료는 싸지죠..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전기료가 인상이 됩니다.

 

2. 단일계약 :

    아파트를 하나의 단일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모두를 주택용고압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고 공동전기료는 비싸진다.

    종합계약보다 공동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세대별 부과 내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조금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하죠...

 

 

 

종합계약이든 단일계약이든 상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단일계약이 유리할 것이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는 종합계약이 유리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세대별 전기료는 30,613,280원이고

공용전기료는 14,480,460원 으로

저희 아파트는 공용전기료가 세대의 5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용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올려봅니다.